아파트 매매시 임대차 현황이 궁굼해서요..
현재 매매하려고 하고자 하는 아파트 구조는
3룸 + 1.5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3룸은 주인세대, 1.5룸은 원룸 월세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구매하게된다면 1.5룸에 대해 보증금이며, 월세 관한 내용을 전산상으로 알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집주인과 관련된 문서나 이런거를 받아야 알 수 있는걸까요
현재 집은 보고 온상태고 아직 계약전입니다.
3룸 + 1.5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3룸은 주인세대, 1.5룸은 원룸 월세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구매하게된다면 1.5룸에 대해 보증금이며, 월세 관한 내용을 전산상으로 알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집주인과 관련된 문서나 이런거를 받아야 알 수 있는걸까요
현재 집은 보고 온상태고 아직 계약전입니다.
==>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매도인에게 직접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 비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나 전세나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산상 확인해 볼수 있는 공부상서류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집을 보고 왔서 맘에 들어 계약을 하게 된다면 월세계약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계약하기전에 월세계약에 대해 사전에 다얘기를 하고 계약할때 첨부해서 잔금까지 다맞춰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모든서류를 준비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시고 임차인에게 위계약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중개거래인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월세의 경우 돈을 들여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은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당사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임차인 유무와 보증금, 계약기간 등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법원이나 등기소, 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에는 안되므로 계약 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인, 중개인, 거주중인 주민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