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
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퇴직금은 몇프로 인가요?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답변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시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이 된 시점에 발생되는 것이기에, 1월 2일 입사 후 12월 31일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 재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