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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외의 것이 너무 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금 가방 속 지갑에 지폐를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차인데, 제가 지갑 속 지폐에 손을 대 확보하는 장면은 없지만, 제가 진술 할때 질문에 답한 것과 달리, 제가 가방 안을 살펴보고 그 가방 속 내용물을 떨어뜨렸으며 그 가방을 다른 주머니에 넣었다 는 식의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가방에 있던 신분증, 카드 등의 사본과 현금을 출금한 내역까지 첨부해 경찰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저는 일절 이런 적이 없는데 증거가 너무 정확하고 제가 봐도 너무 의심 스럽습니다.. 조사관님은 그냥 돈만 돌려주면 기소유예 선으로 끝낼 수 있다 하셨는데 저는 당시 너무 억울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만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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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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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절도를 하지 않았다면, CCTV 영상이나 다른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막연한 추정으로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훔치지 않았다면 훔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봐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수사기관은 더욱 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개인감정으로 억울해서 부인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현상황에서 부인주장이 먹힐지 검토하시고, 안된다며 돈 돌려주고 기소유예 받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혐의만 다투기만 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오히려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나 증거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