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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콩중이242
어린콩중이24224.02.10

조부모가 손주에게 상속하고자 할때

아버님께서 2개월전에 사망을 하셨는데 보유전답의 일부를 생전에 큰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지를 남기셨습니다. 저의 형제자매는 2남2녀이고 형제들도 손주에게 주겠다는 생전 아버지의 유지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주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면 준비 서류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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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를 남겼다는 것이 별도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참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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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사망하신 상태이고 유지가 유언의 형식을 갖춘 게 아니라면,

    손주가 상속받을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 후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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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협의분할 절차를 거쳐 재산을 손주에게 양도하시거나 또는 어느 한 사람이 상속받은 다음 순차적으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서류준비 등은 어차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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