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매우훈훈한말차라떼
매우훈훈한말차라떼

24.12에 토지 근저당 잡혀있는 단독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권 되는지의 여부

서울지역이고 월세 보증금 1000만원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토지 근저당을 24.12에 잡아서 23.2월 이후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되는걸로 알았는데

아니라는 의견들도 보여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은 보증금 얼마로 들어왔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해당 건물은 24년도에 33억에 매입하였고 채권최고액 36억으로 근저당 은행에서 잡았더라고요..

근데 또 임대인이 법인이라 경매에 넘어가면 또 일반적인 개인임대인과는 다른법을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