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꼭 안해도 될까요~!!!
지금 크몽이라는 상담플랫폼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없이 비사업자로 하고있고 작년도 상담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은 3600만원입니다.
듣기로 사업자등록과는 조금 별개의 내용중에 통신판매업신고라는 게 있던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 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위 두가지중에 저는 거래횟수는 50회이상이지만 매출액이 3600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2)에 해당하여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상담플랫폼에서는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몇년째 비사업자로 하고있는데,
지금 사업자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저는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될 것이기에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봐야하고, 그러면 통판업 신고는 꼭 하지는 않아도 되는 논리도 보아도 괜찮을지 여쭈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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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것으로 예상되며,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항목입니다. 두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업신고 하셔야합니다. 차후 국세청에서 해명 소견서 날라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