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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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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꼭 안해도 될까요~!!!

지금 크몽이라는 상담플랫폼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없이 비사업자로 하고있고 작년도 상담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은 3600만원입니다.

듣기로 사업자등록과는 조금 별개의 내용중에 통신판매업신고라는 게 있던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 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위 두가지중에 저는 거래횟수는 50회이상이지만 매출액이 3600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2)에 해당하여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상담플랫폼에서는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몇년째 비사업자로 하고있는데,

지금 사업자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저는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될 것이기에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봐야하고, 그러면 통판업 신고는 꼭 하지는 않아도 되는 논리도 보아도 괜찮을지 여쭈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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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것으로 예상되며,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항목입니다. 두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업신고 하셔야합니다. 차후 국세청에서 해명 소견서 날라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