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8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17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발생 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