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제 착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저에게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배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착오나 실수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비율로 손해를 분담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관리의무도 있으므로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던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확실하다면 사업주와 배상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최대한 적게 배상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협의를 하기 싫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끼쳤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의 유무,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