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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달팽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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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2023.11.03일 입사한 알바입니다.

원래는 10월 마지막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 생각이어서 2024년 11월 1일이 마지막 근무날인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길래

같이 일하는 알바한테 부탁해서 제 10월 30일 근무와 그 친구의 11월 3일 근무를 바꿔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11월 3일까지 일한 걸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0월 30일 근무교체는 그냥 10월 30일 근무로 들어가서 마지막 근무날이 11월 1일로 되는 건가요?

헷갈리는데 그냥 안전하게 일주일 더 일하고 퇴사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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