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합격 후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할 것 같다 연락드렸는데 문제 생길까요?
알바 면접에서 합격 후 나중에 연락하면 수습으로 일 배우러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답장도 없으시고 다른 번호로 연락드려도 답장을 안하십니다..
면접때 지원서 라고 적힌 종이에 일 할 요일과 시간, 대략적인 근무 기간을 적고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었는데 이게 계약서로 취급되나요..? 만약 계약서로 취급된다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 할 요일과 시간, 대략적인 근무 기간을 적고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었다고 하여 계약서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근무시작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서명도 되지 않았다면 계약서로 보지 않습니다. 설사 계약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입사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회사에 해당 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가 근로계약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서를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입사전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입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합격했다는 통지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근로조건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계약서라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