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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강아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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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희망타운 거주의무? 전매제한?

청약하려는곳이 전매제한없으나 의무거주기간5년인데

매매는 당연히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때 전세는 내놓을수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당첨자가 5년동안 거주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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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실거주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현재 실거주의무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또한 실거주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될 경우 전세를 줘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의무 기간은 일정기간내에 실거주기가간을 채워야합니다

    에를 들어 분양받은 다음 곧바로 전세를 주었다가 2년 후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기간 5년은 채워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증금의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도 뱔생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된경우 거주의무 이행 완료 전에는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입주자가 5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장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수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되팔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은 직접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것 입니다. 당연히 임대는 않되는것으로 이해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