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소로와 대로 접촉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 비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1번 차량)는 소로에서 대로로 직진하려고 하던 중, 먼저 대로를 통과하는 차량 3~4대를 확인하고 약 3초 뒤 서행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교차로 주변에 수풀이 있어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기에, 이를 대비하여 비상등을 켜고 진입했습니다.
진입 과정에서 대로 좌측(언덕 위) 약 50m 지점에서 직진해 내려오는 2번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놀라 바로 정차했습니다. 정차 약 1초 뒤 2번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상황은 첨부한 이미지와 같습니다.
대로 직진 차량(2번)은 높은 경사 지대에서 낮은 경사 지대로 내려오던 상황이었고,
소로 직진 차량(1번)은 낮은 경사 지대에서 높은 경사 지대로 올라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1번 차량은 교차로 내에 뒷바퀴 일부를 제외하고 앞부분이 모두 진입한 상태였으며, 대로에서 5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직진해오는 2번 차량을 보고 위험을 인지하여 정차하였습니다. 충돌 부위는 1번 차량의 좌측 범퍼 및 전조등, 2번 차량의 우측 전조등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선진입 인정 여부
소로 차량(1번)은 교차로 내 뒷바퀴 앞부분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정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2/3 이상 진입 시 선진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충돌 전 약 1초 전에 이미 정차하여 도달은 못한 상황에서도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대로 차량(2번)의 교차로 진입 부주의 여부
블랙박스 영상상 2번 차량은 충돌 장면에서만 확인됩니다. 다만 도로 구조상 2~3초 정도의 대응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 진입 후 정차해 있던 1번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이 교차로 진입 시 부주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선진입 인정 여부
소로 차량(1번)은 교차로 내 뒷바퀴 앞부분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정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2/3 이상 진입 시 선진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충돌 전 약 1초 전에 이미 정차하여 도달은 못한 상황에서도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이런 경우 충돌전 1초전에 정지한것은 진행속도를 고려하여 정지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운행중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어, 선진입여부는 양차량의 속도, 진입거리를 기준으로 두배이상 진입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상기 상황에서는 선진입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대로 차량(2번)의 교차로 진입 부주의 여부
블랙박스 영상상 2번 차량은 충돌 장면에서만 확인됩니다. 다만 도로 구조상 2~3초 정도의 대응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 진입 후 정차해 있던 1번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이 교차로 진입 시 부주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도 당연히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통상 이런 경우 과실관계는 대로 직진차량 30%%, 소로 직진차량 70%로 처리가 되나,
사고당시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신호없는 교차로 소로와 대로 사고의 경우 기본 7:3 정도로 소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선진입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양 차량의 속도, 차량 흐름, 충돌 위치등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선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선진입의 경우 단순히 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보다 명확하게
선진입을 하였고 상대 차량이 없었다면 무사히 교차로를 통과할 정도를 인정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양 차량의 속도 여부와 선진입의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의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로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 보험사의 과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의 결과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