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압류,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문바로 드릴게요..
25년 9월 27일에 만기 예정이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된 상태입니다
24년 6월경 여러건의 가압류와
25년 1월에 압류(관리자국)가 걸려있는걸 어제 확인 했습니다..
을구에 24년 11월 임차권등기도 한건 생겼구요
임대인들과의 연락은 두절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야될까요?
임차권 설정이 추후 경매 낙찰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체 계산 해봤을때 배당 받을 수 있는 순위권이 간당간당 하다고 보여져서 더욱 그렇습니다
임차권설정 해도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