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답변부탁드립니다
4대보험되는 직장에다니면 퇴직금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이건 예를들어 퇴직금은 제꺼가되는건가요?
퇴직금이 근로자꺼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명시된사유제외하고 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중간정산을할려고하면 안된다고하나요? 엄연히 제가 받아야될돈을 미리달라고하는건데말이죠
필요한용도로는 제가 집을사는게아니고 동생이 집을살려고하는데 돈보태줄려고 하는데 이게 정산사유가안되나요?
아시는분 법적으로명시되어있더라도 명시된걸적지마시고 쉽게 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