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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3.07.31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답변부탁드립니다

4대보험되는 직장에다니면 퇴직금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이건 예를들어 퇴직금은 제꺼가되는건가요?

퇴직금이 근로자꺼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명시된사유제외하고 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중간정산을할려고하면 안된다고하나요? 엄연히 제가 받아야될돈을 미리달라고하는건데말이죠

필요한용도로는 제가 집을사는게아니고 동생이 집을살려고하는데 돈보태줄려고 하는데 이게 정산사유가안되나요?

아시는분 법적으로명시되어있더라도 명시된걸적지마시고 쉽게 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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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이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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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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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이전까지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인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동생의 주택구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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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중간정산 사유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았는데 반복적인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실제 퇴직 시 받아야 하는 퇴직금이 감소되어 근로자의 퇴직 이후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중간정산 사유를 예외적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신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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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퇴직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임의로 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동생의 집을 사기 위해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법에서 정해둔 사유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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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시 지급받아야 하는 돈을 먼저 수급하신다면 그 목적을 잃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사는것은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 가족이 집을 구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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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자체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청구하는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주택구매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 동생분에게 대여를 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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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고 ,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만 실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법으로 정한 예외적 사유이외에는 미리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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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대비를 위한 금원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등이 무분별하게 행해진다면 퇴직금의 취지가 희석되고 퇴직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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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노후설계를 위해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에 일정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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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 후 노후보장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정산하여 사용해버리면 노후보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간정산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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