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손해로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려고 회사 대표에게 사직서를 줬는데 사직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지금까지 저를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챙겨주고 도와줬는지 아냐면서
"정 나간다고 하면, 너 때문에 생긴 회사 손해에 대한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 괜찮겠냐?" 라는 말을 하는데
대표가 한 말처럼, 제가 퇴사를 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액에 대한 책임져야할 수도 있나요?
현재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중이긴 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라 제가 나가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전(보통 30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직하는 경우
1)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2)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사전 통보 위반으로 반려한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가 되는데 그 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는 무단 퇴사가 됩니다.
무단 퇴사의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고 프로젝트 업무를 거의 다 수행하여 프로젝트 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해도 배상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 나간다고 하면, 너 때문에 생긴 회사 손해에 대한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 괜찮겠냐?" 라는 말을 하는데
대표가 한 말처럼, 제가 퇴사를 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액에 대한 책임져야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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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 퇴사함으로써 생긴 손해라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입증책임은 원고(사용자)에게 있어 쉬운 일은 아니고 현실가능성은 극히 떨어집니다.
아예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퇴사 절차를 준수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30일전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처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퇴사로 인한 감정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할 문제라 녹록치 않고 위협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