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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파리281
정겨운파리281

회사 대표가 그만둘때 나가서 너 혼자 잘사나보자 등의 막말을 하였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퇴직하기 위해 사전에 퇴직을 얘기했고, 인수인계 및 업무 마무리를 위해 한달정도 일을 더 하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가 전화로 나가서 잘사나 보자 등의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하면서 야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별도의 야근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야근을 하며 메일로 업무보고를 한 시점이 항상 저녁 7~8시 이후 입니다.

이걸 증빙으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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