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단축근무 시행시 급여계산 방법
당사에서 단축근무를 6주간 진행하고자 하였고
근로자들과 임금 및 단축근무로 급여삭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월2,500,000원 받는 근로자(40시간)→(30시간)/시간당 통상임금 11,962원*148시간=1,770,376원
월2,600,000원 받는 근로자(48시간)→(37.5시간)/시간당 통상임금 10,700원*183시간=1,958,100원
7월1일~7월5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40시간/48시간)
7월8일~7월31일까지는 단축근무를 진행할 예정인데(30시간/37.5시간)
위와같이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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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급여 계산은 시간을 토대로 비례하여 적용하면 되므로
그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통상시급으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원래 근로시간대로 계산하고 7월 8일부터 31일까지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