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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이전 미완료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는 불가한것인가요?

올해 6월경 아버지가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 생전 재산이 5명 에서 공유했으나,

해당 재산에 등기는 망자 명의 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전부 하려고 세무상담받던중

상속등기이전을 선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기본공제 5억은 가능하나 배우자 추가공제 10억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1) 상속등기 미이행시 추가공제불가?

질문2) 공유자들 동의 없이 상속등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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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에

    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 법정상속지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인적사항 등이 미비한 경우 해당 법원에서

    등기 신청 보정 명령을 받게 되는 데, 명령서 등을 지함하여 다른

    상속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등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에 대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제는 어렵습니다.

    (2)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는 상속등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상속등기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추후 소명을 통하여 배우자 공제 5억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