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4시간 2년간 실업급여 하한액이 얼마나 되나요?
2년간 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7월 31일 퇴사를 했구요.. 나이는 50세 입니다.
오늘 실업급여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내용중에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하한액이 3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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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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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기준 30,784원 가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일액 중 최저액 산정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9620원*80%*4시간 =30,784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이 61,568원이 됩니다. 4시간이면 이금액에서 절반이 지급되므로 30,784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주 5일 근무 시, 61,568원×20÷40= 30,78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이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30,784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이직시 만 50세면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