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근로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 근로계약쓸때보면 근무시간이 7시부터이거든요
근데 6시45분쯤에 tbm이라고 조회 비슷한걸해요
간단한 체조도하고 당일 일할때 어떤일을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거든요
혹시 이렇게 근무시간보다 일찍 일의 준비를 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적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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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정근로시간 보다 다소 이르게 현장에서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 마다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회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출근시간 이후에 조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근시간 전에 의무적으로 TBM을 실시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조기출근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출근하였다면 문제는
없지만(강제한다면 근로계약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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