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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 실비 되나요?.....

정신과 상담 몇 번 받았는데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를 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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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질환으로 내방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비의 가입시기에 따라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신과 의료비는

    아예 보장을 안해주거나 or 일부 질병코드만 보장이 되나 '급여' 의료비만 보장해주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해도 대부분 안되거나 굉장히 적은 금액이 나오죠.

  • 정신과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실비에서 지급합니다.

    2016년 이후 보험에서 적용합니다.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등 (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기분장애 (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 장애 (F90-F98)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은 실비보험으로 보장되는지는 보험 약관과 치료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과 진료비, 치료 목적 상담(질병 치료 목적), 입원 치료, 검사비(MRI, 뇌파 검사 등), 약 처방(우울증, 불안장애 등 치료 목적)은 일반적으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같은 비의료적인 심리 상담(자기계발, 스트레스 해소)은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질병급여 의료비 보장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에 정신 및 행동장애 의료비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보험약관에 나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불안증과 같은 정신질환 등이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1일 3세대 실손인 착한실손인 경우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 가입한 1세대와 2세대 실손은 실손보험청구가 안됩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청구가 안되고요.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6년 표준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2017년 4월 1일부터 판매한 3세대 실손보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주의력결핍행동장애 ADHD, 틱장애, 편집증, 공황장애, 조울증, 기억상실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질병들도 주요 보장 항목에 속합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실비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부터 가능한데, 질병코드에 맞아야 해요. 정신과 상담시 질병코드를 알아낸다음,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급여만 보상되며 F04~09,20~29,30~39,40~48,51,80~89 질병코드가 해당됩니다.

    정신과 상담은 대부분 비급여가 많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면 보상받을 보험금은 소액이며 처방전에 위 열거한 코드가 해당된다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질환의 경우 일부 질환만 청구 가능합니다.

    어떤 사유로 가셨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실비는 세부내역서/영수증 등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부터 정신과 치료시 급여부분을 보장합니다. 영수증/세부내역서 구비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상담에 대한 실비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실비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의 목적이 질병 치료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비의료적인 상담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신 내용과 관련된 질병 코드가 필요하니 이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가능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실비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