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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좀 도와도..
나좀 도와도..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배달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든 근로 계약서든 리스 계약서든 무슨 계약서가 됐든간에 받지를 못했는데 이럴경우 계약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상대측에서는 그 계약서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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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질적인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별론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한 경우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책임에 있어서 문서를 가진 쪽이 더 유리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 전체가 반드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개개 조항별로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수령하지 못했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은 것은 별도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서에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교부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기에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우선 적용받습니다.

    상대방에서 어떠한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떄는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