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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반짝빛나는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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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행 시 강사료가 노무비인가요?

수입금액에서 60% 필요경비 공제 후 20% 원천징수 (강사수당8.8%)라고 다른 사이트에 나와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맞는지 맞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서포터즈 우수활동자에게 상금지급 시 왜 80%만 경비인정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노무비인지 경비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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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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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므로 확실한 내용입니다.

    2. 다수 참가자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품은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되며, 모두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3. 두가지 모두 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필요경비 60%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나 서포터즈 우수활동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위 필요경비 80%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노무비가 아니라 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소득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상하는 소득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복권당첨금,일시적강사료,대회상금 등)

    사업소득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비용(필요경비)에 대한 정확한 책정이 가능하지만, 일시적강사료에 대해서는 비용(필요경비)에 대해서 강의를 위해 얼마나 공부했는지 등에대해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몇몇 기타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요경비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은 일시적 강사료는 60%, 서포터즈 우수활동자 상금(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회상금)은 80%의 필요경비가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80%, 60%의 필요경비는 강사와 서포터즈 우수활동자의 필요경비입니다.

    이는 강사료, 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는 강사료, 상금 지급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하는금액이 100만원이라면, 91만2천원만 강사에게 지급하고 8만8천원(8.8%)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강사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