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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6월5일 목요일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에 차량이 정지를 하길래 저도 정지를 하고 앞 차량이 후진을 해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제 과실은 0이구요 근데 제가 장사를 하고있는데 공휴일,주말이 끼여있어서 입원은 못하고 현재 허리 통증으로 5일째 통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적정 선 일까요? 치료는 한방병원에서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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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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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부상 지급기준은,

    위자료(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상해급수 12급~14급은 15만원)

    휴업손해(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상실수익액(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비(상해급수 1~5급에 해당할 때)

    기타손배금(통원치료 1일당 8천원 지급)

    위와 같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소득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질문자님의 허리 통증이 단순 염좌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통증이 있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4주 정도 치료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다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을

    제외하고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어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점을 주장을 하여 향후 치료비를 되도록 많이 인정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염좌, 타박상에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보통 50-1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적정 선 일까요?

    : 합의금의 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정확한 진단명은 알 수 없으나, 염좌진단으로 보여 이경우는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여 15만원이 산정됩니다.

    휴업손해는 통상 입원하였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실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통원교통비는 통원횟수에 따라 회당 8000원이 지급되고,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치료방법, 합의당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자의 합의금중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조로 산정될 것으로 위와 같이 사고정도, 현재 몸상태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