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연차촉진제라고 하던데요?
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연차촉진제라고 하던데요?
근로계약당시에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공지는 매일 와요. 이게 합법일까요?
전에 회사는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줬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회사가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에 따란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1차 촉진만 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면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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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수차례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연차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연차촉진은 단순히 매일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점에 연차휴가사용계획서 및 연차휴가사용일 지정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