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출근예정인데 수당 문의해요
올해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게됐어요 그날 출근하면 수당을 챙겨준다고 하는데 금액은 아직 모르는상태라 미리 좀 알아보려고요
15인 정도 사업장이고
월급제에 계약서에는 주5일(월~금) 시간은 휴게제외하고 8시간이에요 급여는 기본급 210만원에 식대 20만원이고요(연봉제)검색하면 그날 하루는 150프로라고 나오는데 그럼 일당로 바꿔서 계산해야하나요?
그럼 얼마정도 제가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무 시 근로시간x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210만원+20만원)÷209시간×8시간×1.5=132,06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 외에 132,057 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1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은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1,004원(230만원 ÷ 209시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일 통상임금은 약 88,032원(11,004원 × 8시간)이며, 근로자의 날 출근 시 1.5배 가산하여 약 132,048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으로 보면 통상임금 항목은 230만원으로 보이므로 통상시급 계산 시 약 11,005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자체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출근하여 8시간까지만 근무한다면 132,0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애당초 급여에 포함됨)
다만, 해당일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 150%. 8시간 초과시간은 2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