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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청설모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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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예정인데 수당 문의해요

올해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게됐어요 그날 출근하면 수당을 챙겨준다고 하는데 금액은 아직 모르는상태라 미리 좀 알아보려고요

15인 정도 사업장이고

월급제에 계약서에는 주5일(월~금) 시간은 휴게제외하고 8시간이에요 급여는 기본급 210만원에 식대 20만원이고요(연봉제)검색하면 그날 하루는 150프로라고 나오는데 그럼 일당로 바꿔서 계산해야하나요?

그럼 얼마정도 제가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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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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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무 시 근로시간x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210만원+20만원)÷209시간×8시간×1.5=132,06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 외에 132,057 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1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은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1,004원(230만원 ÷ 209시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일 통상임금은 약 88,032원(11,004원 × 8시간)이며, 근로자의 날 출근 시 1.5배 가산하여 약 132,048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으로 보면 통상임금 항목은 230만원으로 보이므로 통상시급 계산 시 약 11,005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자체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출근하여 8시간까지만 근무한다면 132,0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애당초 급여에 포함됨)

    다만, 해당일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 150%. 8시간 초과시간은 2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