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아파트 위층물 심하게 세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인데 윗집에서 물이세서 일주일전 관리소에 고쳐달라 말했지만 기달리라 말만하고 안고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손배상 청구및 알아보니 주택관리 공사던데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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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관리주체가 별다른 관리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그 소유주체인 주택관리공사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공사(또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므로 관리소의 무대응에 대해 주택관리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입증을 위해 누수 상황과 피해내역을 사진 등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주택관리공사 고객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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