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환경정비하는 비용을 직원들 사비로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화단내 잡초는 지사에 요청했습니다
삭초 작업 후 농약치기로 했는데 인당 1만원씩 내셔서 외부인 부탁하려는데 어떤가요?
저희회사팀장님발언입니다
문제가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건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해 관리하는 것을 근로자의 사비로 처리해야될 타당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팀장이 직원들에게 잡초 제거 비용을 인당 1만 원씩 걷어 외부인에게 맡기려는 발언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이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고, 외주화가 필요하다면 회사 예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직원 개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진행하는 것이면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각출하도록 하고 거부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폭언 따돌림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할 수도 있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가능하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사비로 갹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환경정비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비용부담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