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상이 아직 안끝났는데 협상에 대한 기간은 따로있나요?
아직 저희 회사 임금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곧 연휴 시작인데 이러다 내년으로 넘어가서 임금협상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임금 협상에 대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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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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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협상기간이 해를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임금협상이 된 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와 노동조합간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기간과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가 넘어가더라도 교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해를 넘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임금에 대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