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캠으로 교통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오가는 길이 있는데요, 테헤란로의 대로 인근 진입로라 단속이 될법한데 교통위반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보행자 우선원칙을 너무나 안지키는 탓에 이 부근 횡단보도를 통화하면서 걷다간 사고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자주 목격하기도 하구요.
특히 사람들이 건너는 사이에 무리해서라도 횡단로를 지나가려는 택시분들,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런 상습적인 행위를 신고하면 분명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저번에 신고하려고 사진찍었다 택시기사분이 갑자기 정차하시고 오셔서 적반하장격으로 언성을 높이셨던 불쾌한 경험이 떠오릅니다.
다시 얼굴 붉히기 싫어 가방이나 외투에 액션캠을 숨겨 달아 촬영한 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피신고인의 초상권이나 해당 촬영의 효력 인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적절한 신고 방식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만한 적절한 신고 방법이 무엇인지도 가능한 선에서 알려주세요. 저는 보행자라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액션캠으로 촬영한 영상에 피신고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액션캠으로 촬영한 영상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상의 화질과 선명도가 좋아야 합니다.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상에 차량 번호나 차종 등 피신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영상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