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인정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31까지 근무후 퇴사했고, 3/31에 직장내괴롭힘 신고접수되어 6/9 오늘 괴롭힘인정으로사건종료 되었어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고 들었는데 신청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비한 서류나 준비사항 등이 있다면 담장자가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후 이직확인서와 직장 내 괴롭힘 인정결정서 등을 제출하여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퇴사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을 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괴롭힘 인정자료는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3/31 퇴사 기준으로는 현재 신청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것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퇴직사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