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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따른 급여 지급기준 궁금해요

2017년 9월생이며 생일이 지나 만 8세이며, 초등학교 2학년이하 조건에의해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월 부터 육아휴직을 6개월 쓰게 되면 내년도 3월까지인데, 휴직조건은 유효한건지? 육아휴직급여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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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 연령이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시 전 요건을 충족했다면 휴직 종료 시점에 만 9세가 되어도 지급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라면 육아휴직 중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