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최대 근무는 모든 사업장 시행인가요?
어느 순간 주 52시간 최대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순차적 적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국가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최대 52시간 넘지 않는다는 조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최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해야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이구요.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한 경우 주 최대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22년 12월 말일까지인데 계도기간을 더 두자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느 순간 주 52시간 최대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라진 이유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 52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제가 기준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서 연장근로 제한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르면 1주 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연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제외)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으로 52시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모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주 최대 주 60시간까지 가능했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되므로 내년부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야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끝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사업장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작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기존의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서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하고 휴일근로 각 8시간을 제외하여 최대 68시간이 가능했던 해석을 폐기하여 52시간이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