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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호랑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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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현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고있습니다,

일은 계속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받는다는데

현재 업주와 사이가틀어지게 되면서

자진신고 한다는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지인은 그동안받은 실업급여만 환수조치되는거고

업주는 어떤처벌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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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현재까지 받은 금액의, 환수 외에 형사처벌이나 추가 환수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처벌은 부정수급에 가담하여 공모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부정수급에 관여한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자(업주 포함)에 대한 구체적 법적 처벌 범위나 사례는 제한적이나, 부정수급 용이하게 하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금 지급 등으로 공모하면 엄중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