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에 전기설비유지보수로 취업하면 연차못쓰나요???
중소기업에 취직시 3개월에 두번정도 연차못쓰나요??
병원검진이나 여러 개인사정이 생길수가있으면 하루이틀정도는 쉬어야할것같아서요..
중소기업은 연차못쓴다는 얘기를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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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제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