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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79
터프한산양17921.10.13

1년 미만 근무 직원 연차휴가 계산

안녕하세요.

외식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요,

입사한지 1년 미만 직원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1달 결근 없이 만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2021.7.10 입사해서 여태 결근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7.10-8.9 까지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7월은 달 중간에 입사해서 한 달 못 채웠으니 발생안하고 8월 1달 만근 시 9월에 연차 1개가 쓸 수있는건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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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2021년 7월 10일이므로 2021년 8월 9일까지 개근하면 8월 1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식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요,

    입사한지 1년 미만 직원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1달 결근 없이 만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2021.7.10 입사해서 여태 결근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7.10-8.9 까지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7월은 달 중간에 입사해서 한 달 못 채웠으니 발생안하고 8월 1달 만근 시 9월에 연차 1개가 쓸 수있는건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1. 네.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말그대로 입사일 기준이므로, 7.10에 입사를 했으면 8.9까지가 한달입니다.

    달력상 한달 단위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연차는 입사일자 기준이며, 연차발생은 입사일자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한다면 7월10일 입사한 근로자가 8월 9일까지 근무했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회계년도로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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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한달 개근의

    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2021.7.10 입사해서 여태 결근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7.10-8.9 까지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7월은 달 중간에 입사해서 한 달 못 채웠으니 발생안하고 8월 1달 만근 시 9월에 연차 1개가 쓸 수있는건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해서 1개발생합니다.

    따라서 7.10입사하여 10.10까지 결근이 없다면 3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10.~8.9.까지 만근하면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7월 10일에 입사하신 경우 8월 9일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8월 1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