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험사와 사건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자전거 사고가 있었고 상대방이 제가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보내면 개인 정보확인에 동의해야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상대방과만 연락 했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어 지면서 보험사랑 접수 번호를 받아두려구 했는데요
상대방이 자기를 통해서 할껀데 구지 제가 알 필요가 없는데 왜? 알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알려달라고 여러번 말해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안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타박상 염좌로 지료한지 7주째인데요 혹시 치료기간이 7주를 넘기면 상대방이 합의하는데 어려울까요? 갑자기 만나서 추후 어떻게 할껀지 말하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상대보험사와 본인과의 사정으므로,
혹여 보험접수 조차 안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접수를 했다면 보험사 보상과직원의 연락이 옵니다 전후 사정 사고의 경위를 묻게 되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도 담당직원이 누군지도 연락처도 모른다는건 보험사에 접수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으며 어쩌면 보험 자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는 어차피 해야 합니다 치료를 하고 병원비 계산하고 진행하려면 개인정보는 당연히 동의해야하는데 그걸 보험사에 해야지 왜 상대방을 통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병원 진료시 사고접수가 되어 있다면 병원 치료비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가 되어 있다면,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벌써 왔을텐데요, 7주동안 치료받을 동안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왔다면
사건접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분에게 다시 한번 사고접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합의를 원하시는건지 얘기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공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보험에 청구를 안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 번호를 알아야,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받아주셨을 텐데, 그냥 들어가신 건가요.
일단 질문자님 비용으로 처리한 다음에 구상권 처리 예정이신 건가요?
병원비용부터 어찌되는지 누가 납부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건번호를 알아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무슨 말을 하는거죠?
뭘 알아서 할 거라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만약 계속 알려주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뭔가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왜 안알려주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셔도 될 듯한데 어쨌든 치료비와 보상을 받으셔야 겠죠.
우선 만나서 합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접수가 됬는지 담당자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기간이 7주를 넘기면 상대방이 합의하는데 어려울까요? 갑자기 만나서 추후 어떻게 할껀지 말하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대방이 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했다면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7주째인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면 아직 보험접수를 안했거나, 보험이 없을 수도 있으니,
보험가입여부 및 접수여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보험사로 부터 안내를 받고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염좌진단의 경우 7주 간 치료라 하더라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라면 우선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전치 7주면 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속적으로 핑계로 미루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 접수를 하시고
민사 등의 소송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