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연차 사용가능일?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15일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2025년 1월1일부터 바로 연차 15일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 연차를 입사일자 무시하고 임의로 올해 1월1일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조정한 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15일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바로 연차 15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3.3.27. 입사하였고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4.3.27.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편의상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되며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5년 1월 1일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발생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년1월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월1일부터 25년12월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24.03.27. / 25.03.27.에 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3년 3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24년 1월 1일에 11.5개,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