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직원 한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근무중에 있고 서비스업 입니다. 직원이 갑자기 말없이 잠수를 타거나 특정 날짜를 정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통보만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될 경우에 직원에게 불이익이라던지 갑에게 주워지는 절차같은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근로자가 신고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연락하여 그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시고 퇴사처리를 하여 좋게 끝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 운영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작성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잠수로 회사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면
변호사 상담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단결근이 장기화 되는 경우 퇴사처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퇴사해도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해 결근 처리하여 연차,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로자가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오히려 사용자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빨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세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외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