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임대아파트 거주중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주택자 되면 퇴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써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된 경우 분양주택 입주일까지는 현재 임대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에 계약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연장도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당첨후 본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에 해당되지 않아 임대주택 거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포기에 따른 재당첨 제한등이 별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