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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콩중이53
모던한콩중이53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원이 요청하는데 세무사님께 요청하면 되나요?

이전 근무자가 저희 영업소만 이직확인서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세무사한테 요청해보라는데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청하면 세무사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 퇴사한 직원에 대한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발급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등록 및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설명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다면 세무사에게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관리를 세무사무소에서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네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맞기고 있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을 대행하고 있다면 회계사무소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