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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끼가넘치는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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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럴땐 어떻게 하는게??좋을지??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어깨부상으로 인해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쓰라고,,하는데??

어찌해야 대는 건지요??

제 본업이있고~회사에 다른 부서가 있다보니

다른 부서로 가서 일을 합니다~

무거운것을 많이 들다 보니 어깨 부상이 생겼고요

직무 전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깨쓰는일은 똑같고요~직무 전환이 아니라~

이 일을 안해야 대는데~회사측에서는 이 일은

계속 해야 댄다고 하면~

이건 사직서를 어깨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쓸수 있는지??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써야 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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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깨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어깨부상에 따라 직무 재배치 등도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사업주가 판단하여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린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말그대로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실제 질문자님의 이직한 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진사직이지만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병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사직 전에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어깨 부상으로 인해 업무불가로 작성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신거 같은데,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부상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배치전환이나 휴직 등이 불가능하고 그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나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직이나 배치전환 이전에 업무로 인한 부상이라면 산재신청을 고려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