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절차 기간 등등 문의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돈 받을때까지 기간이 오레 걸리나요?
신고를해도 돈 없다고 나눠서 주거나 미루거나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의 상황,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처리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보통 1~2달 정도 기간 동안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700만원 한도로 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통 3개월 전후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가 미루는 경우,
사실상 바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법상 기간은 25일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 시 처리기한은 25일이나, 사안이 복잡할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신고시 조사 -> 조사 결과 -> 임금지급지시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최소 2~3개월은 잡으시는게 마음편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또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한달 정도 안에 처리해야 하나 2차례에 걸쳐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해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되며 정말 여의치않은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무색하게 기간이 오래걸리기도 합니다.
케바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대가 돈이 없다면, 돈을 강제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이건 임금체불뿐 아니라, 사기를 당해도 마찬가지이고, 돈을 빌려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부 정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출석하시면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세요.(최종 3개월치 월급 700만원까지 가능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처리기한은 25일이나 근로감독관의 재량 등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을 활용하시어 지급 받으시고 잔여 임금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