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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잔업수당, 주말 출근 등등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코로나로 수출이 끊겼다가 , 근래 회사에서 최근 거래처 주문량이 증가해 인원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공장에 외국인들도 많은데도 인원이 부족하여 부서에 상관없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생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관련 업무가 회사측에서 본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5배로 수당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여,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근무 또한 최저임금의 1.5배로 수당을 지급한다 합니다.

회사의 내규가 따로 바뀐적은 없습니다. 올해 내규도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전과 달리 잔업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준다 합니다. 이러한 전달도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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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뱌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데 최저임금의 1.51배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당초 정해진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감액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시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