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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기있는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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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직 가능여부?

한 사람이 2개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가능한 건지요?
예를 들면 홍길동(A사 대표이사), 홍길동(B사 대표이사)

한 사람이 2개의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A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B회사에 겸직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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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한 사람이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겸직하는 회사들이 서로 경업관계(동종업종)에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97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겸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의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겸직으로 인해 각 회사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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