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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기한땅돼지22
신기한땅돼지22
22.06.25

고소취소하라는 민사조정결정문이 효력이 없나요?

A는 과실치상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소한다.

만일 A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B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것으로 고소취소를 갈음하고 A는 B에게 이 결정 확정으로써 그 제출권한을 위임한다.

라는 결정조항이 있는데 검찰에서 그냥 약식기소를 해벼렸네요...

법원의 결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여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누락해서 기소를 판단한것이라면 기소가 취소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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