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하라는 민사조정결정문이 효력이 없나요?
A는 과실치상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소한다.
만일 A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B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것으로 고소취소를 갈음하고 A는 B에게 이 결정 확정으로써 그 제출권한을 위임한다.
라는 결정조항이 있는데 검찰에서 그냥 약식기소를 해벼렸네요...
법원의 결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여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누락해서 기소를 판단한것이라면 기소가 취소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결정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러한 의사가 담긴 문서가 검찰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음에도 누락된 것이라면 기소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법원과 관계가 없는 민사상 조정 결정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검찰에 알리거나 하여 공소 제기를 대비하는 식의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실을 검찰에 신속하게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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