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
저는 식품업계에서 근무중이며 입사일이 24년 8월 23일입니다 이번 달 초에 8월31일까지 근무하겠다 관리자에게 통보했고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8월 12일에 제가 생산한 제품(8000원)에서 계란 껍질이 나왔고 소비자는 그날 문제 제기를 한 후 그 다음날 13일인 오늘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그 일을 문제삼아 13일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관리자를 통해
통보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부당하다 생각해 대표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받지않는 상태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한다해도 복직은 안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