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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3.05.16

회사조기출근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안되나요??

회사조기출근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안되나요??

8시부터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7시50분 부터 청소 체조합니다

10분간의 시간외 시간은 어떻게되나요??노동법에 문제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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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에 따른 청소와 체조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져 그 참석이 의무적이며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들끼리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사용자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한 것일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자들에게 일찍 출근하라고 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분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한 준비 및 환복 등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포함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여부가 중요합니다. 조기출근하여 청소 및 체조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나 조기출근여부에 대한 감독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조기출근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한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다면(증거확보),

    1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시하여 비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이 취업규칙 등에서 의무화 되어 있는 등 이를 거부시 일정저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체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근체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체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체조 및 청소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조기출근해서 청소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그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