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조기출근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안되나요??
회사조기출근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안되나요??
8시부터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7시50분 부터 청소 체조합니다
10분간의 시간외 시간은 어떻게되나요??노동법에 문제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에 따른 청소와 체조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져 그 참석이 의무적이며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들끼리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사용자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한 것일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자들에게 일찍 출근하라고 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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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분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한 준비 및 환복 등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포함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여부가 중요합니다. 조기출근하여 청소 및 체조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나 조기출근여부에 대한 감독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조기출근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한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다면(증거확보),
1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시하여 비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이 취업규칙 등에서 의무화 되어 있는 등 이를 거부시 일정저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체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근체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체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체조 및 청소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조기출근해서 청소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그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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