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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23.03.24

연말정산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이 안되야 임금체불이될까요?

연말정산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이 안되야 임금체불이될까요? 임금체불로 퇴직하였고 현재는 연말정산환급금도 지급일정이 없다고하는데 언제 신고해서 받아야 할까요? 공단에 신고할수있는 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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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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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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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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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에는 해당하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까지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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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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