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