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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친절이넘치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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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2023년 3월 ~ 2025년 3월 계약하다가 추가로 2년 연장 했는데 2025년 6월 13일에 청년주택으로 이사가 결정돼서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많이 없어 1억 4천을 먼저 주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나머지 2천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지금 집에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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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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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부 보증금만 우선 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한다면 서면 증빙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분할 반환 확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 전세계약 정보

    2. 퇴거일

    3. 전세금 분할 지급 조건(날짜 명시)

    4. 지연 시 조치 사항

    5. 서명 및 날인

    위와 같은 양식으로 확약서 및 합의서를 받으시고 이행 하지 않을 시 지연 시 초지 사항대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이 묵시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연락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합의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면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전입신고만 유지하신다면 별도로 서류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현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부분 반환하고 나머지를 추후 반환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적인 서류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차용증 또는 미반환 전세금 확인서 작성

    핵심 내용:집주인이 먼저 1억 4천만 원을 반환하고,잔금 2천만 원은 세입자 입주 시 또는 특정일 이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반환 조건이 신규 세입자 입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구체적인 기한과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잔금을 모두 받고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닌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의 경우 차용증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닌 경우 모두 회수 될 때까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이라 볼 수 있고 가까운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